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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저귀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및 다자녀 (둘째이상) 가구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차등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HIV, HTLV감염,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등 의사 진단서 요함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만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제출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부모의 신분증(방문접수시)지참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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