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저귀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및 다자녀 (둘째이상) 가구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차등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HIV, HTLV감염,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등 의사 진단서 요함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만원 지원
- 대상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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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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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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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4-04-26